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청각장애인 김모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것과 관련, 25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의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장애인연합은 성명에서 "김씨가 불법노점행위로 부과된 벌금 70만원과 월세30만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비관, 마지막 생존의 터전이었던 노점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참담하고 분노하며,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시 청각장애인인 김씨의 아내는 이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가장이 됐다"며 "정부와 화성시는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장애인연합은 "우리사회의 가장 약자이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여성장애인"이라며 "장애로 인해 빈곤이 되물림되는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를끊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