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군 병력의 독도 상주 문제와 관련,"현 단계에서 군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윤광웅(尹光雄)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독도특위 전체회의에 배포한 현안보고에서 "군이 상주할 경우 한.일간 군사적 긴장이조성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영토분쟁지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독도는 평시 경찰 관할 도서로 경찰이 주둔해 경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대로 경찰이 치안유지 및 경비작전을 수행하면서 경찰의 능력 초과시나 우발상황 발생시 군이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보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통합방위 을종사태시 해군이 독도경비대의 작전을 통제한다고 밝힌 뒤 유사시에는 울릉경비대 경찰을 독도에 증원하는 한편 군 지상병력도 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독도 주둔 경찰병력과 긴밀한 협조 및 공조 아래 군사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군의 기본 임무인 영토방어 차원에서 독도수호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한.일 군사교류협력 계획과 관련, "필요시 정부방침에 따라 군사교류를 축소, 제한하는 등 단계적, 점진적 조치방안 강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4년 국방백서에 독도 관련 부분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 "마라도.울릉도.독도를 지칭하지 않고 `해양관할지역'으로 포괄적으로 확대 표현해 영토 전체에 대한 수호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글판 국방백서 1천부를 추가 발간하는 한편, 오는 4월 영문판 백서발간시 독도를 포함한 주요 도서를 명기하고 관련 사진을 게재해 주한 외국공관과외국의 한국공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