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가운데 한쪽만 소득이 있는 비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소득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조세연구원(성명재, 김종면 연구원)이 내놓은 '부문별,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취업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 비맞벌이 가구의 소득세평균 부담액은 152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와 같았다. 이 때문에 소득세 부담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실효소득세 부담률은 비맞벌이 가구가 4.4%로 맞벌이 가구의 3.7%보다 높았다. 즉, 비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은 낮지만 평균 소득세 부담은 차이가 없어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맞벌이 가구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부부 모두 적용받는 반면 비맞벌이 가구는 단일소득자 한쪽밖에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부부 합산소득이 동일하다면 비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소득세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소비세의 경우 비맞벌이 가구는 연간 평균 208만원을 부담하는데 비해 맞벌이가구는 232만원을 내 맞벌이 쪽이 많았다. 그러나 실효 소비세 부담률(소비세/총소득×100)은 비맞벌이 가구가 6.0%로 맞벌이 가구의 5.7%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2003년 평균 연간소득은 4천83만원으로 비맞벌이 가구의 3천470만원에 비해 17.7% 높았다. 하지만 가구주의 평균 연간소득은 비맞벌이 가구가 2천792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2천683만원에 비해 4.1% 높았다. 또 소득계층별 맞벌이 가구 비율은 저소득층인 1,2분위가 각각 27.3%와 30.9%에그친데 비해 고소득층인 9,10분위는 각각 67.5%와 53.0%에 달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맞벌이가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