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8일 "대통령 탄핵심판당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금지된 것으로 해석돼 어쩔 수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항간에서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후일담을 소개했다. 윤 소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항간에는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신변위협을 느껴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더라"고 운을 뗀뒤 "이는 재판관들의 인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윤 소장은 국회 일각에서 탄핵심판의 소수의견 공개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한 헌재의 공식입장은 없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면서도 "소수의견이 공개된다면 적잖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소지가 있다"고 언급, 사실상 소수의견 비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탄핵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헌재가 이런 일을 예상하고 준비를해두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며 "탄핵심판 내내 재판절차나 증거조사방법 등 모든 심리과정을 하나하나 새로 해석했다는 점은 어려움 중의 하나였다"고 소개했다. 윤 소장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탄핵심판에 필요한 내부규칙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며 "정당해산 심판 등 그동안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헌재심판 규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을 통해 헌재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헌재의 위상은 그대로지만 헌재의 위상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말이 옳다"며 헌재에 애정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그는 "법률상 헌재소장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지만 아직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이 문제는 헌재를 제대로 알린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지만 쉽게 고쳐지진 않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