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을 함유한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등 7종의 생활용품은 오는 10월22일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포장을 해야 시판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제도'를 마련,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중 고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어린이가 이들 용품의 일정량 이상을 마시거나 냄새를 맡을 경우 중독이나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고 소화기관 화상과 같은 심각한 위해나 사망에 이를수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안전기준은 국제표준과 부합되는 KS규격이 채택된다. 제품별 기준함량은 ▲탄화수소 화합물 10% 이상을 함유한 방향제,세정제,광택제▲벤젠.톨루엔.크실렌 또는 석유정제물 10% 이상을 함유한 세정제,광택제 ▲메타크릴산 5% 이상을 함유한 순간접착제 ▲아세토니트릴 500㎎ 이상 또는 황산 10% 이상을 함유한 얼룩제거제 ▲메틸알콜 4% 이상을 함유한 자동차용 유리세정제 등이다. 한편 산자부는 본드 풍선과 같이 벤젠, 톨루엔 등 유해성분 함유제품에 어린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제품 대부분을 법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방향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