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시 노조의 인사·경영권 개입조항을 없애고 1천명 이상 대기업은 임금을 동결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확정,개별 사업장에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도 채용업종 확대와 해고제한 등을 담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경영계 요구 수준보다 훨씬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될 경우 4월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노사관계 불안이 실물경기 회복의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노사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해 만든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은 14일 '2005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에서 "최근 대기업 강성노조의 경우 사측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는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올해 임단협에선 인사·징계위원회 노조참여 조항을 삭제하고 인사·경영권 관련 '합의' 조항은 폐지하거나 '협의' 조항으로 바꿀 것"을 당부했다. 경단협은 오는 2007년 1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2년 유효의 단협을 맺는 사업장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단협에 반드시 명시토록 요청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발표한 '올해 경영계 임금조정 가이드라인'에서 근로자 1천명 이상 대기업은 동결,1천명 미만 사업장은 3.9% 인상(총액 기준)을 각 회원사에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지난달 발표한 올 임금인상 가이드 라인에서 총액 및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국노총의 경우 정규직은 9.4%,비정규직은 19.9% △민주노총의 경우 정규직은 9.3%±2%,비정규직은 15.6%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경총은 "노동계의 계산방식은 기준 생계비 자체가 과대계상된 부분이 있는데다 맞벌이 등 가족 내 다른 소득원을 감안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로 보기 힘들다"며 "비정규직 임금 수준도 실제 지급액보다 낮은 것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