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 화물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그린벨트 내 고속도로 휴게소의 부지면적 제한도 사라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지자체가 설치해 임대하거나 화물차 관련 협회·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그린벨트 안에서도 화물자동차 차고지와 부대시설인 운전자 휴게실·대기실 등의 시설물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그린벨트 안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부지면적 제한(현행 1천평 이내)을 폐지하고 서로 다른 시·군·구에 설치되는 LPG충전소에 대해서는 이격거리(5km 이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 과천,하남,광주시 등처럼 그린벨트 면적이 행정구역의 3분의 2 이상인 곳은 시·군·구청장이 그린벨트 안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계속 살고 있는 주민의 경우 기존 양어장에 낚시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