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22일 실시되는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에서는 응시자의 15%가 합격을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15회 시험 불합격자 16만5천명이 모두 응시한다고 가정할 때 합격자는 2만4천7백5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현행 절대평가 방식을 혼합평가 방식으로 바꿔 최저 합격선을 보장하는 내용의 '추가시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가 최종 응시자(2차 시험까지 응시자)의 15%를 밑돌면 2차 과목의 과목별 점수가 40점 이상인 응시자 가운데 전과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률 15% 범위까지 추가 합격시키게 된다. 건교부는 또 수험생들의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한편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시비를 막기 위해 출제위원들이 격리기간 중 문제를 재구성하거나 직접 출제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