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반부패법 제정이 건의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7일 보도했다. 저우홍위(周洪宇) 후베이(湖北)성 인민대표는 6일 전인대 분임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적절히 방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공금횡령, 수뢰, 이권개입 등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우 대표는 관리들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먼저 전문성 있고 독립된 반부패기구를 최고권력기관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에 강력한 여론감독권을 부여해 부패분자가 숨거나 도피할 곳이 없도록 철저히 파헤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보유재산의 등록ㆍ신고를 의무화하고 재산변동시 스스로 그 자금출처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직자들은 평생 1개의 은행계좌만을 보유하도록 해 은닉재산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재산의 국외도피를 막기 위해 국제사법기구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4세대 지도부가 관리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어 저우 대표의 반부패법 입법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