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발표 행정도시 투기대책 뭐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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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충남 연기.공주지구 일대의 부동산 투기억제와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는 행정도시법이 공포될 오는 18일 전후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등을 열어 개발행위.건축허가 제한 등을 포함한 '행정도시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이르면 이달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 주변에서 보상금 및 이주자 택지 공급 등을 노린 편법행위가 발붙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건축허가는 이미 제한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은 여여가 행정도시법안 국회 처리에 합의한 직후인 지난달 25일자로 연기·공주지구 일대에 건축허가 금지조치를 내렸다.
대상지역은 △공주시 장기면,연기군 금남·동·남면(모든 용도지역) △공주시 반포·의당면,연기군 조치원읍·서면(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연면적 60평이나 3층 이하의 소규모 건물 △농림어업 필수 시설물 등을 제외한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행정도시법 공포 직후부터는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는 물론 소규모 건물(신고대상)까지 건축제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모든 개발·건축행위가 이달 안에 금지될 전망이다.
◆보상기준도 엄격해질 듯
보상을 노린 불법·편법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우선 이주자택지는 예정지역 지정·고시일(5∼6월) 1년 전부터 연기·공주지구에 주택(불법건물 제외)을 소유하면서 계속 살아온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자격조건이 수도권 수준으로 강화되는 셈이다.
이는 최근 연기·공주지구에서 빈 농가주택 등을 구입해 위장 전입하는 등 불법·편법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권이나 주거이전비,상가용지 분양 등 간접보상도 건축허가 제한 고시일(2월 25일) 이후 지어진 건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건물에 대한 평가액만 지급돼 건물주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주변지역 어떻게 되나
행정도시로 편입될 연기·공주일대 2천2백10만평(예정지역)은 '2005년 1월 1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말부터 국가가 매수한다.
반면 6천만∼7천만평 규모의 '주변지역'(예정지역 경계에서 반경 4∼5km)은 보상없이 지정일 이후 최장 10년(2015년)까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토지이용 및 건축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농어업용 건물·시설 △공익·공공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벌채·조림·토석채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는 지정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이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요건이 종전보다 대폭 강화돼 행정도시법에서는 관련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