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 마련'을 올해 주요 메뉴중 하나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세제개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재경부가 각종 비과세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할 뜻을 내비쳐 더욱 주목된다.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꾸진 않겠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의 이목은 재경부의 세제 손질 계획에 쏠려 있다. ◆대부분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정부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폐지하더라도 양도세 면세점을 두거나 공제제도를 도입해 중저가 주택 한 채만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집이 한 채이면 양도세가 면제되지만,양도차익이 미미하더라도 두 채이면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제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금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며 "1가구1주택 양도차익 비과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서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방법은 여러가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양도차익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영(0)세율을 적용하는 면세점을 설정하거나,일본처럼 보유기간이나 주택가격 등에 따라 양도세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란 1가구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할 경우(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2년이상 거주 요건 추가) 9∼36%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말한다. ◆세율 안 올리되 세원은 투명하게 재경부는 비과세 축소 외에도 가능한 한 새로운 세원을 찾아내 과세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현행 소득세 과세대상을 더욱 늘리고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해 자영업자들의 과표를 양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세 대상을 늘리는 방안으론 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 소득을 더 늘리거나 유형과 방법이 비슷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포괄주의 방식의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저소득층의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고려 중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주택담보연금제도와 사전상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방향의 중장기 세제개혁방안과 연도별 추진일정을 올해 안에 확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조만간 설치할 계획이다. 차병석·박준동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