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변동 신고가 내년부터 자산과 부채항목별로 나열식의 개별변동이 아닌 총액변동 사항을 기재하는 대차대조표 형식으로바뀐다. 또 예금과 부동산.주식 보유현황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일괄 조회를 한 뒤 재산변동 이상 유무에 대해 소명토록하는 재산총액관리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신고를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 등 업무가 폭주하는 1월 중에 해야하는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신고 기준일을 12월31일에서 6월30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해소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93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산등록과 변동신고 방식이변경되는 셈이다. ◆대차대조표에 총액변동 사항 기재 13만7천명에 달하는 4급 이상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들은 매년 연초마다 재산등록 준비를 하느라 전쟁을 치른다. 이들은 은행, 증권, 보험 계좌별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부모와 자식 등 직계존비속이 갖고 있는 수십개에 달하는 계좌를 일일이 확인해 신고하고 토지와 건물도 필지별로 정리해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개인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에 재산을 자산과 부채로 나눠 주요 항목별 총액변동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산 항목에는 토지, 건물, 현금, 부채 항목에는 금융차입과 임대보증금을 포함시켜 토지 총액변동 건물 총액 변동 등을 순자산 증가와 감소를 자금원과 사용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차대조표 형태로 재산을 신고하게 되면 재산 흐름을 손쉽게파악할 수 있어 재산형성의 정당성 유무를 파악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부동산.주식 온라인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또 기존의 개별변동 사항 신고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공직자의 예금과부동산, 주식 등 주요재산의 개별변동 사항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동검색시스템(PRICS)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는 대차대조표에 기재 항목별로 총액변동신고를 하면, 더는나열식으로 계좌별 변동 사항을 일일이 신고할 필요가 없고 온라인 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한 재산내역 심사에서 이상 유무가 드러나면 이 부문에 대해서만 소명을 하면된다. 하지만 온라인자동검색시스템에는 보유 채권에 대한 검색 기능이 빠져 있고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신고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금융자산을 검색시기를 피해 빼돌리면 이를 추적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고기준일에 한해 금융자산에 대한 검색을 할 수있지만 신고기준일이 아니더라도 재산등록기간에 발생한 특이한 자금 흐름을 추적할수 있는 검색 기능을 추가하면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기준일 6월30일로 변경 공직자 재산등록은 연초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인 매년 1월말까지로 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재산등록 신고를 제 때에 마치기 위해 때아닌 홍역을 매년 되풀이하면서 이 시기만 되면 스트레스도 배가된다. 신고시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기준일을 12월31일에서 6월30일로변경, 7월말까지 신고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