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立法院)은 4일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제정중인 반국가분열법이 취약한 양안 간 유대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왕진핑 입법원장은 이날 "대만은 주권 독립국이고 국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반국가분열법이 지금의 양안 간 현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중국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법원은 오는 8일 반국가분열법에 항의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입법원 건물 밖에서 집권 민진당 의원들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평화를 기원하는 풍선을 날리기도 했다. 반국가분열법은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해 12일간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장언주(姜恩柱) 전인대 대변인은 이날 "이 법은 대만을 적대시하려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양안 간 관계 발전 및 대만의 평화적 통일을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 관계자들은 반국가분열법이 제정될 경우 무력 또는 압력으로 통일을 수용토록 강제할 법권 근거를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정부는 외견상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독립연맹은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과 야당 지도자들에 대해6일로 예정된 반국가분열법 반대 시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가오슝에서 열릴 예정인 이 시위에는 5만명 가량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베이 AFP=연합뉴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