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수주금액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공사 일정비율 직접시공 의무화, 일반.전문건설업체간 업역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100% 하도급을 주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업체가 수주금액의 30% 이상을 직접시공토록 의무화했다. 30억원 미만 공사는 전체 국내 건설공사의 약 33%(작년 말 기준 93조원중 30조7천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영업범위 제한을 단계적으로 통합 및 조정하기 위해 우선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가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을 현재 7개에다 4개(수중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공사업.상하수도공사업)를 추가해 11개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원도급 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가 공사원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관련 기준을 만들어고시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하도급, 특히 4대 보험료 전가 등 원.하도급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부분 사라지면서 국내 건설시장이 투명화,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