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임금조정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8일 국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현황'자료를 통해 상반기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지원비율 등은 입법추진 과정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칭 `임금조정지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또 주부 등 자발적 단기간근로 희망자를 위한 일자리 발굴 대책으로 1.4분기중 기업,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파트타임 태스크포스'를 구성, 양질의 단시간근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비슷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