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가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되 '집단적자위권'은 적시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시안은 국제분쟁 해결을 겨냥한 무력행사를 금한 헌법 9조1항은 남겨두기로 했다. 그러나 전력(戰力)보유를 금지한 9조2항은 개정, 자위를 위한 조직은 가질 수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시비를 빚어온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의 테두리 안에 위치시키기로 했다. 초점이 돼온 집단적자위권의 경우, 행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헌법 조문에는 명기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위원회측은 "유엔헌장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만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가칭 '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 명시하거나 헌법해석을 통해 행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집단적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의 경우, 해외에서의 무력사태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된다는 우려가 컸다. 천황제는 현행 '상징천황제'를 유지하고 헌법의 '의무규정'에서는 '국방의 책무'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 시안은 오는 4월말께 당 지도부에 제출되며 최종안은 자민당 창당 50주년인11월에 발표된다. 도쿄신문은 신헌법기초위원회 전문(前文) 소위원회가 전문에서 일본은 일본방위뿐 아니라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적극적 평화주의' 요소를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