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 이상 올라 취.등록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26.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및 택지지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투기열풍이 거셌던 지난해 상승률(19.56%)보다도 6.6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상승률 중 실제 지가상승은 11%이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상승률이 15% 정도"라며 "공시지가가 적정 실거래가의 평균 90.86%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50만필지 중 43만2천441필지(86.49%)가 올랐고 9천91필지(1.82%)가 내렸으며 5만8천468필지(11.69%)는 변동이 없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5월말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면 이를 근거로부과되는 취.등록세, 토지분 재산세 등 각종 세금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내년에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세금은 한 차례 더 뛴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평균 49.5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충남(41.08%), 경남(39.48%), 강원(30.11%) 등이 3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충북(26.98%), 경북(24.69%), 인천(22.85%) 등이 20% 이상, 울산(18.52%),전북(16.35%), 전남(14.67%), 대전(13.73%), 제주(12.36%), 서울(11.28%) 등은 10%이상, 대구(7.11%), 부산(6.81%), 광주(3.77%) 등은 10%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미군기지 이전과 고속철 개통 등이 호재로 작용한 용산구(19.37%)가가장 많이 올랐고 뉴타운 건설이 추진중인 은평구(17.43%), 마포구(14.88%) 등도 상승률이 평균을 웃돌았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파주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토용지로 각광받은 연천으로 123.14%나 뛰었으며 평택(79.11%)도 미군기지 이전 영향으로 땅값이강세를 보였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됐던 충청권도 작년에 이어 상승폭이 컸는데 아산(64.89%), 연기(59.35%), 천안(55.47%), 공주(49.94%) 등의 땅값이 많이 뛰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들도 지가가 대폭 상승됐는데 화성(76.18%), 김포(60.60%), 파주(58.70%) 등이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의 2번지 스타벅스 자리로 평당 1억3천800만원을 기록, 지난 89년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16년째 1위를 지켰던 중구 명동2가 33의 2번지 우리은행 명동지점(1억3천200만원)을 제쳤다. 반대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경남 밀양 단장면 구천리 산64의 1 임야(평당 231원)로 명동 스타벅스 부지의 60만분의 1에 불과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가 ㎡당 1만원 미만인 곳은 20만903필지(40.18%), 1만-100만원은 24만5천757필지(49.15%), 100만-1천만원은 5만2천654필지(10.53%), 1천만원이상은 686필지(0.14%)였다. 1천만원 이상인 곳은 대부분 상업지역내 토지로 서울 등 6대 도시 663필지, 경기도 등 4개도 23개 필지로 조사됐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 38.43%, 농림지역 30.92%, 자연환경보전지역 29.95%,녹지지역 28.33% 등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목별로는 밭(34.38%)과 논(33.25%), 임야(25.22%), 공장용지(18.15%), 대지(9.3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토지 소유자는 각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월30일까지 건교부에 제출하면 재조사를 거쳐 4월20일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