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4일 각종 주택개발 사업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주택 입주예정자들에게 부과해온 학교용지 구입 부담금을 개발이익을 내는 사업자에게 물리도록 하고, 부담금을 물리는 개발사업의 규모도 현행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교육위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기간제 대학 교원에게 재심사 기회를 주는 내용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탈락자 구제특별법'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법안은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 지난 1975년 이후 기간제.계약제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들을 재심사해 탈락 사유가 부당한 교원은 즉시 복직시키도록 의무화했다. 교육위는 또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