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공공부문, 정관계 인사들로 구성된 `투명사회협약' 추진위는 23일 오후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제 3차회의를 열고 `반부패 투명사회협약' 기본안을 확정했다. 추진위가 확정한 기본안은 17일 2차 회의를 통해 채택된 제1안을 골자로 `대통령사면권 투명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시민사회 윤리강령 정착을 위한자정노력' 등 세부조항이 추가됐다. 추진위는 이날 확정한 기본안을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에넘겨 문구조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며 다음달 9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릴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통해 외부에 발표한다. 추진위는 이날 기본안 확정 외에도 `투명사회건설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을 채택하고 ▲법과 원칙의 준수 ▲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극복 등 투명사회 실현을위한 10개 실천조항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