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23일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을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죄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태도가 현저하다"며 "다만 형이 확정된 바는 없고 앞으로 불법적인 전공노 활동은자제하겠다고 약속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주동하고각종 집회에 참가하는 등 집단행동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