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발효를 목표로 지난해 유럽연합(EU)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한 유럽헌법은 EU 대통령 및 외무장관직 신설, 집행위원회 규모 감축, 조건부 다수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 EU 대통령직 신설 = EU 정상들이 선출하는 2년 6개월 임기의 대통령을 둔다. 회원국 정상이 순번제로 맡는 현행 의장직의 임기는 6개월이다. ▲ 외무장관직 신설 = 현행 외교정책 대표 기능과 대외 담당 집행위원 기능을합친 주요 직책. 헌법이 발효될 경우 하비에르 솔라나 현 외교정책 대표가 외무장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EU 집행위원회 축소 = 2014년에 집행위 구성원 수가 전체 회원국 수의 3분2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도록 조정한다. 현행 집행부 구성원은 30명이다. ▲ 조건부 다수결 제도 도입 = 대부분의 정책 결정은 조건부(가중) 다수결, 즉EU 인구의 최소 65%와 회원국 수의 최소 55%(최소 15개국)가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 국방, 조세에 관한 주요 정책 변경에는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 유럽의회 의원수 증가 및 권한 강화 = 현행 732명에서 최대 750명까지 의원 정원 늘릴 수 있다. 정책 감시 및 입법권이 강화됐다. ▲ 기독교 정신 무언급 = 정교 분리 원칙 강조에 따라 가톨릭 국가들의 요구가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헌법 전문은 "유럽의 문화, 종교, 인도주의 유산으로부터 영감을 도출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 탈퇴 조항 = EU 법령중 최초로 탈퇴 규정을 담았다.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결정하면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