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정된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 시행으로 북한의 대일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코트라(KOTRA)는 '개정유탁법'이 다음달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북한의 대일 교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유탁법이란 지난 2002년 12월 일본 이바라키현 히다치항 부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 '칠성호'가 좌초해 대량의 기름이 유출됐던 사건을 계기로 입안된 것으로 '보호와 배상'(P&I)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P&I 보험이란 일반 해상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인명에 관한 선주 책임, 선원과실에 의한 선체 및 화물 손해, 해상오염 등으로 보상 범위로 확대한 것으로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 가능한 선박의 운행 연수가 짧다. 북한 선박은 이 P&I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본 입항이 어려워지고 이는 북한의 대일 교역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코트라의 예상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의 외항선 250여척 중 130여척이 일본을 왕래중이며 이중85%가 25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어서 가입대상 선박의 운행연수를 30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P&I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북한의 대일 수출은 지난 2003년 기준 202억엔(약 2천20억원)이며 해산물이 전체 수출의 45% 이상인 약 91억엔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북한 조선대흥수산무역회사와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산하 단체가 일본관계당국, 지자체 등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코트라는 개정유탁법이 일본의 공식적인 대북 경제 제재에 앞서 실질적인 대북경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