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분당 등을 중심으로 들먹거리고 있는 집값 움직임이 추세적(대세 상승)이냐,일시적(반짝 상승)이냐를 놓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럴 때일수록 수요자들은 새로 시행되는 굵직한 부동산 제도들에 관심을 둬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주목해야 수도권 청약 1순위자 가운데 과거 5∼10년 사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수요자도 판교신도시에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과거 10년(현행 투기과열지구는 5년) 내 당첨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1순위자격을 제한할 방침이었지만 규개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이하 아파트도 지금처럼 과거 5년 내 당첨자만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청약통장 1순위자 가운데 4만9천명 안팎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외에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금지 △40세이상·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등은 그대로 시행된다. 특히 채권입찰제(택지)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내용의 대책이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실거래가 의무화 등은 여전히 유동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부동산중개업법)방안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방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관련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관련,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들 법안의 조기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증가분 가운데 10~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당초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하는 모든 부동산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으로 당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전국 모든 집값 4월말 고시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맞춰 전국의 모든 주택 1천3백만가구의 집값이 모두 공시된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이미 매년 고시되고 있는 '기준시가' 형태로 올해에는 총 6백27만가구의 가격이 매겨진다.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정부공인 가격이 고시된다. 이미 지난달 4일 13만5천가구의 표준주택의 가격이 공시됐으며,4월말에는 나머지 4백36만가구와 연립.다세대주택 2백26만가구의 가격(개별 주택가격)이 모두 고시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을 평균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어서 주택관련 각종 세금도 덩달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