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17일 한적한 식당을 임대해화투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김모(48.무직.광주 북구 양산동)씨 등 10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모(52.여.광주 서구 양동)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6일 오전 3시께부터 같은날 11시까지 1회당 판돈 100만원을 거는 속칭 `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시외 변두리 식당을 빌린 뒤 승합차량을 이용, 광주 등지에서 주부를 데려와 함께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