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훼손을 이유로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해 온 충남 계룡산 관통도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16일 계룡산 관통도로의 국립공원 통과와 관련,일부 주민 등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계획대로 진행해도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최근 들어 고속철도 천성산구간 등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환경단체 등은 이 도로가 국립공원의 핵심 보존지구인 자연보존지구를 2백m가량 통과하는 점 등을 문제삼아 사업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공사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계룡산 관통도로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서 공주시 반포면을 잇는 기존 국도 1호선(2차로)을 대신해 새로 건설되는 총연장 10.6km(국립공원 통과구간 3.96km)의 4차로로 현재 국립공원 내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미진했다고 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이뤄져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자연공원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일부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로 공사를 중단시킬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공사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문제와 공사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손실까지 감안해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전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월 신청한 국립공원 통과구간 공사 허가가 3차례 유보된 끝에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공사를 시작,현재까지 공주방향 3백30여m,계룡방향 2백90여m의 굴착이 이뤄졌고 전체적으로는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처음 검토된 이 공사는 수차례 노선 변경을 거쳐 2002년 1월 국립공원구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고 공사가 시작됐지만 국립공원 통과구간 공사는 환경단체와의 마찰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대전국토관리청의 위법을 법원이 일부 인정한 이상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백창현.김수언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