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이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는 회사는 오는 4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기업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이 내년중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오는 4월말까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또 6월 결산법인은 오는 10월까지 감사인 지정 신청서를 내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던 기존제도가 변경됐다"면서 "내년 1월 이후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전년도에 미리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