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월1일부터 신규 및 기기변경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해 휴대전화 인증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휴대전화 불법복제 방지대책을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휴대전화 인증서비스란 통화연결시 기존의 전자적 고유번호(ESN) 및 전화번호외에 통신사업자의 인증시스템이 부여하는 별도의 인증키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복제단말기가 이동통신사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제공된다. 정통부는 오는 2007년까지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95%이상이 인증서비스를 받도록 이통사들이 인증 시스템을 확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인증서비스가 불가능한 단말기를 보유한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통화도용방지시스템(FMS)을 운영해 불법복제를 차단할 계획이다. 통화도용방지시스템은 가입자의 통화를 1일 단위로 검색해 불법복제 징후를 검색하는 시스템이다. 이통업체는 FMS를 통해 불법 복제 통화 징후가 1일 3회 이상 검색되면 즉시 상담원을 통해 이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복제 여부가 의심되는 통화를 조사해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게 된다. 정통부는 FMS 검색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음성통화 뿐 아니라 무선데이터, 국제로밍 검색 기능을 추가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휴대전화를 복제하거나 이를 의뢰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