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의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조원 높인 6조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오는 4월 폐지되는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을 1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을 확정했다. 당정의 이 같은 조정안은 `자산기준 20조원 상향조정'과 `부채비율 졸업기준 3년 연장'을 주장해온 재계의 요구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이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반대해온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회의 직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난 2∼3년간의 경제규모 변화 등을 반영해 1조원을 더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부채비율 졸업기준 유예와 관련, "졸업기준을 일단 오는 4월 폐지하되 부채비율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집단의 사정을 감안해 1년간 졸업기준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벤처기업의 경우 현행 30% 미만의 출자까지 예외를 인정해주던 것을 50%미만의 출자까지 확대하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인적분할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신(新)산업출자 예외요건과 관련, 신산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신설법인은 1년간 매출액 비중 요건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당초 입법예고를 통해 자산기준을 5조원으로 유지하고 현행 졸업기준인 부채비율 100%를 오는 4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계 및 우리당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자산기준을 6조원으로 높이고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을 1년 유예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중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