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간부가 거래전표 조작 등의 방법으로이체해놓은 66조원을 타은행 계좌로 다시 옮기려한 대형 금융범죄 미수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중구 한 농협 지점에 차모(59)씨 등 2명이 나타나 차씨의 농협 통장에 입금된 66조원을 타은행 통장으로 이체해 줄 것을요청했다 농협 직원의 신고로 체포됐다. 농협직원은 차 씨 등이 요구한 금액이 웬만한 시중 은행이 보유한 예치금보다도 큰 액수인 점을 수상히 여겨 이체요청을 받은 즉시 경찰에 몰래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차 씨 등이 이체하려던 금액은 농협 간부가 거래전표 허위 작성등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입금시켜놓은 가공의 돈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 씨가 서울의 농협지점을 찾기 1시간30분 전에 경북 안동의 한 농협지소장인 박모(42)씨가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 시간을 이용해 거래전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실체가 없는 돈을 만들어낸 것이다. 박씨는 제3자의 계좌에서 차 씨 계좌로 이체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2조원씩 33차례에 걸쳐 총 66조원을 차 씨 계좌에 옮겨놓았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차씨 등 2명이 주범격인 박씨의 심부름 차원에서 단순히 계좌이체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달아난 박 씨와 공범1명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안동=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