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4일 생활고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생활비를 못 벌어 오고 부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저항하는 남편을 끝까지 목졸라 살해한 것은 천륜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사 반신불수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살아있는 것,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13일 오후 11시30분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반신불수로 누워있는 남편 김모(51)씨를 넥타이로 목졸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우리 남편을 편한 곳으로 보냈다"며 자수했다. 김씨는 남편이 같은 해 7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힘든 간병과 함께 생계가 어려워지자 부산 영도에서 투신자살을 기도, 다리를 크게 다쳐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그날 남편을 살해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