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도서실과 운동시설 등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재건축조합이나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단지에 주민 공동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실과 운동시설 등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하도록 했다. 지금은 3백가구 이상 단지에 대해 15∼90평(50∼3백㎡) 규모의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다른 혜택이 없어 대부분 최소 면적만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하 3층 이하에 들어서는 영화관과 공연장 등의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시키되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10월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