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선거법 상의 축의ㆍ부의금에 대한 규정이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 전국구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전국구 의원의 지역구는 전국"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이상인 부장판사)는 31일 선거법을 위반해 축의ㆍ부의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박상희(朴相熙)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에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선거한다'고되어 있으므로 전국구 의원의 선거구는 결국 '전국'이라고 할 수 있다" 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당연히 선거법의 제한규정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례대표의원에게 무제한의 기부행위가 허용될 경우 정당 및 국회의원 개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전국구 의원도 선관위 규정 내에서 자유롭게 축의ㆍ부의금을 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17대 총선에서 낙선함으로써 선거법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용도 등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2003년 20여 차례에 걸쳐 선거법 규정을 위반, 축의ㆍ부의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한편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