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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기금 주식투자 4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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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도입되는 퇴직연금기금의 주식 투자가 운용상품에 따라 최고 40%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연말 퇴직연금제 시행을 앞두고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의 주식 편입 비율을 30∼40%로 허용하는 등 세부적인 운용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용자가 적립한 기금을 근로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는 DC형에서 적립금 운용자는 근로자에게 3가지 이상의 금융상품을 제시하되 반드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한 가지 이상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DC형의 경우 현물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적립 부담을 지는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도 주식투자 한도나 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두기로 했다.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자가 상품 선택과 운용 손실 책임을 져야 하는 DC형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주식 투자 비율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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