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로써 17대 총선 당선자들 중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판결받고 구속수감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이상락씨를 포함, 2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인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범죄사실과 이모씨 등 7명에게 선거운동과관련해 금품을 지급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3년 11월 충남 공주시 금성동에 사설연구소를 개설하고 자신의 친척김모씨를 자금총책으로 둔 뒤 7명의 선거운동원을 고용, 이들에게 2천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