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오세빈 부장판사)는 27일 삼성생명등 삼성그룹 6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에 부과된 과징금 1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생명이 외환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삼성전자 사모사채를 고가에 매입한 것과 삼성물산에 실권주 인수대금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 것은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나 삼성자동차. 에버랜드 등에 대한 지원 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아세아종금을 통해 삼성물산 실권주 160만주를 시가보다 고가에 인수하도록 한 것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지만, 경수종금을 통한 삼성전자의 새한 지원 등 나머지 거래는 부당내부거래로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이 삼성증권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높이기위해 고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삼성증권을 지원하지 말라는 등 6개의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6개 계열사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그룹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가 적발돼 모두 191억3천900만원의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