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서울지역의 주택건설 실적이 전년에 비해 56%가량 감소하고 일반건물 건설실적도 전년 대비 36%가량 줄어드는 등 갈수록 악화되는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 내에서 1백가구 이상 또는 기타지역에서 5백가구 이상의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 안전진단 절차는 구청의 현지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가 예비평가를 내렸으나 내달부터는 서울시 예비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해당 구청이 자체적으로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안전진단 평가를 내리게 된다. 투기지역 내에서 1백가구 이상 또는 기타지역에서 3백기구 이상의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는 구청의 안전진단 예비평가와 서울시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내달부터는 서울시의 사전평가가 없어진다. 또 지금까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해 '3백가구 이상 또는 1만㎡ 이상'인 곳만 재건축을 허용하던 기준이 완화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3백가구 이상 혹은 1만㎡ 이상'인 지역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처럼 기준이 완화될 경우 강북구 미아동,서초구 방배동 등 10∼20곳의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대지면적 10%의 증감 △용적률·건폐율 변경 △가구수 변경 등 미미한 계획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오는 3월부터 구청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미미한 계획변경도 서울시 사전승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허용됐다. 시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등에는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개발 절차보다 덜 까다로운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