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각서, 현상수배 동의서 등 온갖 각서로 종업원의 인권을 유린해 온 술집 주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성매매 피해여성과 종업원 등 91명에게 총 382장의 각서를 받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강요 등)로 경기 양평소재 J유흥주점 주인 김모(45.여)씨를 검거했다. 김씨가 받은 각서는 선불금 이행각서, 인권침해 및 현상수배 동의서, 현금차용증 등으로 선불금 액수는 총 8억원에 달했다. 현상수배 동의서에는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현상수배하거나 집 방문, 가족 면담, 업소 동행 요구 등 인권침해에 달하는 행동을 해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씨를 신고한 A(24.여)씨의 경우 2003년 10월 김씨에게서 500만원의 선불금을 받고 취업했으나 결근비 등 각종 부담금으로 수개월만에 선불금이 1천300만원까지늘어났다. 업주의 성매매 강요를 견디다 못한 A씨는 업소를 탈출해 집으로 돌아왔으나 업주의 계속된 협박에 시달렸으며 결국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신고하고서야 업주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경찰은 집창촌까지 인신매매된 피해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업주를 신고한 A씨에게는 신고보상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