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0일 열린 신상품 심의위원회에서대우증권의 `이지리볼빙 어카운트' 상품에 대해 4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의 유효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다. 대우증권의 `이지리볼빙 어카운트'는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신청 및 그 처리과정에서 고객의 대출금액 최소화를 목표로 자동 대출과 상환, 위험요인 관리를 융합시킨 상품이라고 증협측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