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조건 잘 살펴라..서울.과천.5대 신도시 새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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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정동에 사는 김모씨(42)는 작년 말 목동 낙천대 아파트 30평형의 분양권을 판 뒤 후회하고 있다.
이 단지는 올해 입주 후 팔면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시 집값의 추가상승이 어렵다고 판단해 1억3천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3억7천여만원에 팔았다.
물론 양도차익에 대한 36%의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었다.
올해 서울과 과천을 비롯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입주예정인 아파트단지의 계약자들은 아파트 계약시점을 정확히 기억해 둬야 할 것 같다.
2001년 5월23일 이후부터 2002년 12월31일 사이에 계약한 아파트라면 양도세 전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분양된 대부분 아파트들은 분양가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태다.
◆계약시점 알아야 절세 가능
서울과 과천,5대 신도시에서 2001년 5월23일부터 2002년 12월31일(다른 지역은 2003년 6월30일까지) 사이에 계약한 신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김씨 사례에서도 그렇듯 이런 사실은 국세청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한다.
또 △1998년 5월22일부터 99년 6월30일(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99년 12월31일) 사이에 매매계약한 신규 주택(기존 주택은 제외)과 △2000년 1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 사이에 취득한 비(非)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주택 등도 양도세 감면 대상이다.
하지만 고가(高價)주택은 제외된다.
고가주택이란 계약 당시 세법에 의한 고가주택을 의미한다.
현재 시가가 6억원이 넘어 고가주택에 해당되더라도 계약 당시 고가주택 기준(당시에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전용면적 45평 이상을 고급주택으로 분류)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서 빼고 양도세를 계산하면 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최초 분양계약자만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또 주택으로 양도해야만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미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전매)했거나,입주 전 분양권 상태로 팔았다면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감면 대상 주요 단지
올 5월 입주예정인 성동구 금호동 푸르지오(3백36가구)는 2002년 6월 계약이 이뤄져 최초계약자는 입주한 뒤 2010년 5월 이전에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어 6월 집들이에 나설 양천구 목동 롯데낙천대(1천67가구),지난해 10월과 12월에 각각 입주한 송파구 문정동 삼성래미안(1천6백96가구),동작구 상도동 삼성래미안3차(1천6백56가구) 등도 양도세 감면 대상 단지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