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18일 교회공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66) 목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회공금을 교인들의 뜻에 맞게 사용했으므로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교인 모두가 피고인의 공금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데 쓴 8억원이나 별장을 짓는 데 쓴 3억원 등 공소사실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에 사용한 자금 2억3천여만원도 교회가 아닌, 자신을 위해 쓴 돈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쓰는 방법도 일반 사회의 기준으로 봐도 옳지 못하다"며 "다만 전체 공소사실중 3억5천만원 횡령 부분은 교회공금이 아니라고 보여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1심 선고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50만원)의 범위 안에서 형량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회계장부를 조작해 2억3천여만원을 조성,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자금에 사용하고 모 방송의 고발프로그램 방영을 막기 위한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교회공금 5억5천만원을 사용하는 한편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교회공금 2억8천여만원을 쓰는 등 95년부터 2003년까지 총 32억여원의 교회공금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