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개된 한·일수교협정 문서에 따르면 1963∼65년 협상 당시 한국은 '대일(對日)피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이란 명칭을 관철하려 노력한 반면 일본은 '경제협력자금'이란 표현을 집요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개별보상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국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만 남아있고 (외교적으로는) 별반 문제가 없다"고 자인,훗날 일본이 '개인청구권 배상은 마무리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청구권 대 경제협력자금 1965년 5월14일 일본 외무성에서 진행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일본측 니시야마 대표는 "우리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 김봉은 대표는 "일반국민의 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달라지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맞섰다. 또 한국 측은 당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를 내세워 북한쪽의 '청구권'까지 요구했다가 일본측으로부터 거절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피해 보상청구권 문제 1965년 4월16일 도쿄에서 진행된 이규성 주일공사와 일본 외무성 사토 세이지 참사관 간 면담에서 일본측은 개인관계 청구권 문제의 분류와 법적 문제 처리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1965년 3월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각종 청구권이 덩어리로 해결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결국 각각 국내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속한 협상 타결에 중점을 두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