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7일 새만금사업에 대해 '정부는 용도와 개발 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다음 사업을 추진하라'며 사업 중단을 주장해온 환경단체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영하는 반면 새만금지역에 레저·기업 복합도시 건설을 구상해온 전라북도와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이날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민관위원회를 꾸려 새만금사업 용도와 개발 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의 주목적인 간척지 조성은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재검토가 시기적으로 때를 놓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척지 사용 용도가 불확실하고 담수호 수질 관리와 해양 생태계 피해 방지 대책이 미흡한 데다 갯벌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또 새만금사업 논란을 막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간척지 활용 용도 △수질관리 특별 규정 △예산 확보 규정 △새만금사업 모니터링 기구 신설 △정책결정 책임 조항 등을 담을 '새만금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제안했다. 재판부의 권고안에 대해 양 당사자인 환경단체와 농림부 등이 수용할 경우 이 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원·피고 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명확한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권고안은 무산되고 이 경우 재판부는 오는 2월4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어 판결로 1심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