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개통되는 분당선 성수역 주변 뚝섬역세권(2만5천평) 개발예정지 중 일부 지역의 건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17일 뚝섬역세권 개발 예정지 중 특별계획 1구역(성수동 1가 695의 696)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 높이를 당초 '70m 이하'에서 '1백60m 이하'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공성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호텔과 업무 중심으로 개발되는 특별계획 3,4구역의 경우 2백50m 이하까지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 비해 1구역의 높이 제한이 엄격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높이 제한을 완화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5천4백평의 특별계획 1구역에 40∼45층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시는 다만 1구역에 교육·복지·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기로 한 당초 계획안에 따라 주상복합의 주거용도 비율은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뚝섬역세권 지역을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 상업·업무·문화지구로 개발,강남의 상업·업무기능을 대체할 강북의 신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발표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구역에는 교육·복지·문화·연구시설 등이,2구역(2천60평)에는 기존 성동구민체육관을 리모델링한 문화·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3구역(5천6백33평)에는 공연장 대형쇼핑센터 할인점,4구역(5천7백90평)에는 호텔 회의장 전시장 등이 들어선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