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 안에서 3천평(1만㎡) 이하 소규모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 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 의무조항이었던 시·군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폐지(주민의견 청취는 유지)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5,6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관리지역에서도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부지면적 3천평 이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허용하되 난개발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은 3천평 이하 소규모 공장은 증설만 허용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