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스타, 대한통운도 인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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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월드스타가 동아건설 파산채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대한통운 경영권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파산채권 중 출자전환할수있는 대한통운 보증채권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이다.
대한통운이 동아건설에 지급보증한 채권은 총 8천억원으로 옵션에 따라 출자전환될 경우 약 33%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에 채권단이 매각한 1조1천억원 중 대한통운 출자전환가능 채권은 2천억원 정도.출자전환시 지분율은 약 10∼15%에 달한다.
현재 상태로는 법정관리기업의 의결권이 없는 최대주주일 뿐이다.
법원이 법정관리기업을 정상화시킬 때 신주를 발행해 제3자에게 넘기는게 일반적이어서 대한통운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적다.
문제는 이번에 채권을 낙찰받은 WS컨소시엄이 앞으로 동아건설의 최대 채권자이자 대한통운의 최대 주주로 부상해 법원에 대해 대한통운의 제3자 매각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 회사는 동아건설 파산 채권을 대부분 사들여 동아건설을 회생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매각될 동아건설의 파산채권 잔여분 3조여원도 이 컨소시엄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WS컨소시엄이 대한통운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법원과 대한통운 경영진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는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이랜드와 국제상사 법정관리인 간 분쟁에서 읽을 수 있다.
지난 2002년 이랜드는 법정관리 중인 국제상사의 지분 51.8%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된후 국제상사 법정관리인의 신주 발행을 통한 제3자 매각 방침에 제동을 걸어 현재 법정공방을 벌이고있다.
1심에선 이랜드가 패소했으나,2심에서 승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은 상태다.
현재 법원은 1,2차 대수로공사가 완료되는 2006년 6월까지 대한통운을 법정관리할 뜻을 밝히고 있다.
WS컨소시엄이 대한통운의 경영권을 넘보고 법원에 의결권을 주장할 경우 결국 이랜드 국제상사 분쟁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해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주희 기자 y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