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해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지자체별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 규정은 아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지급시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반드시 적용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와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사후 정산과정에서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했다. 개정안은 또한 재정 사정상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고용, 도로교통, 환경 등 일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용범위만 정해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포괄보조금제를 신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