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은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적극장려하기 위해 본인이 서면으로 미리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가족의 동의만으로 장기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이달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6일 보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는 허용되지 않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이식도 허용된다. 자민당 `뇌사ㆍ생명윤리 및 장기이식조사회'는 작년 2월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당내 일부와 야당에서 반대론이 제기돼 그동안 법안제출을 미뤄왔다. 현행법은 본인이 서면으로 제공의사를 표명하고 가족이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한해 장기이식을 허용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그러나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론이 있고 ▲미성년자의 장기이식이 허용되면 아동학대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고려, 법안표결에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허용키로 해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