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차량이 잇따라 적발, 반송조치됐다. 6일 수도권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서 생활쓰레기 566대를 상대로 음식물 쓰레기 반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 광진구와 동대문구, 용산구, 경기도 군포시, 부천시 소속의 5대 차량이 적발돼 반송조치와 함께 벌점 6점이 부과됐다. 특히 서울 광진구와 계약을 맺은 L쓰레기 운반업체는 2차례 연속으로 적발돼 가산누적벌점제에 따라 벌점 24점이 부과됐다. 가산누적벌점제는 1개월 동안 2차례 연속으로 적발되면 2배의 가산벌점(12점)에 기본벌점 6점, 이에 처음 적발됐을 때 받은 벌점 6점까지 누적되는 벌점제로, L업체는 이로써 총 24점의 벌점을 부과받는다. 이 업체가 이달내에 또다시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다 다시 적발될 경우, 이 벌점제에 따라 모두 54점을 얻게돼 업체 차량 전체가 3일 동안 쓰레기를 반입할 수없게 된다. 반면 이번에 별도로 적발된 서울 동대문구 소속 운반업체는 각각 J와 Y업체로서로 달라 벌점 6점만이 부과됐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다 반송된 차량은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7개구, 인천시 2개구, 경기도 수원시와 오산시, 군포시, 부천시 등 모두 13개 자치단체에 이르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