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 한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사와 시공사, 감리사의 실수(?)로 남의 땅에 집을 짓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2일 부동산업계와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시에 사는 양모씨는 지난 5월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아포택지개발지구내 땅 75.5평을 매입해 2층 짜리 건물(연면적 88.7평)을 지었다. 양씨는 자신의 땅에 대한 지적도를 건네주고 건축업자에게 건축을 의뢰한 만큼당연히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은 줄로만 알고 건물이 완공되기를 기다렸다가 9월 초준공검사를 받았다. 인허가 관청인 김천시청에서도 현장조사한 감리사의 보고서만 믿고 준공검사는물론 건축물 대장에까지 등재를 해 줬다. 하지만 한달여 후인 10월 중순께 양씨가 건물을 지은 땅은 자신이 아닌 안모씨의 소유로 확인됐다. 자신의 땅은 문제의 현장 바로 옆에 있었는데 택지개발지구내 필지가 대부분 같은 규모다 보니 설계를 맡은 건축사와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가 애초부터 번지수를잘못 찾았고 감리사도 이를 적발해 내지 못한 것. 이같은 사실은 양씨가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건물과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양씨는 곧바로 땅 주인을 찾아가 토지교환 협상을 벌였으나 땅 주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해 해가 바뀌도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양씨는 "건축과 관계된 사람들중 한사람이라도 신중을 기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정말로 황당하다"면서 "땅 주인과 협상도 잘 안되고 그렇다고 지금와서 건물을 허물 수도 없고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