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전승수 검사는 31일 검찰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9.부동산중개업.울산 남구신정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울산지검 특수부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서자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중개업자 임모, 박모씨에게 "검찰청 직원을 통해 무마하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씩 받은 혐의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na.co.kr